인천시, 시민안전보험 후유장애 보장금액·항목 확대

인천=윤상구 기자 2021. 1. 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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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상향하고 보장항목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들어 추진된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시행 첫 해인 2019년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해까지 총 54건에 3억38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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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광역시 최초 시행..총 54건 3억3800만원 지급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사진=인천시

인천시가 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상향하고 보장항목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보장항목도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8개에서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2개를 추가해 10개로 확대했다.

인천시민은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들어 추진된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시행 첫 해인 2019년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해까지 총 54건에 3억38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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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윤상구 기자 valpoo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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