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확인 못한 이용구 '폭행 영상', 검찰이 복원할까

오문영 기자 2021. 1. 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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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복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건 당시 영상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도 영상 확보 실패...복원 쉽지 않을 듯━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처리한 것은 당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줬다.

사건 직후 택시기사가 장안동 공업사에서 블랙박스 영상 재확인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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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복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건 당시 영상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검, 택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택시 영상' 사건 증명할 핵심 증거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입수해 복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메모리카드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핵심 증거로 보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상황을 복구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1월 6일과 9일 경찰조사 당시에도 해당 블랙박스에는 사건 당시 영상이 없었다.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는 16GB 용량으로 주기적으로 새로운 영상이 덧씌워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경과나 내용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 확인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거주지(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운전자 폭행 사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고, 중앙지검이 현재 수사 중이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도 영상 확보 실패...복원 쉽지 않을 듯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처리한 것은 당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줬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6일 현장 출동한 파출소 직원이 바로 블랙박스 확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어서 메모리카드를 갖고 파출소로 왔고, 메모리카드 리더기에 메모리 카드를 꽂았으나 영상이 없는 것으로 표시됐다.

사건 직후 택시기사가 장안동 공업사에서 블랙박스 영상 재확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사건 관련 영상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다.

11월 9일에는 택시기사가 직접 메모리카드를 들고 서초서를 방문했다. 경찰은 전용 뷰어를 이용해 사건영상을 찾았지만 해당 영상은 없었다. 메모리카드에는 사건 이후 영상만 남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상황을 복구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특히 기존 영상이 삭제되고 계속 덧씌워지는 방식이라 복원이 더 힘들다. 일부에서는 영상이 아예 녹화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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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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