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 이어 산안법 양형도 상향..최대 징역 10년 8개월
'상당 금액 공탁' 감경사유 안 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반복해 낸 사업주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사후 수습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는 차원에서 '상당 금액 공탁'은 감경 사유에서 삭제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07차 양형위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 범위를 상향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를 징역 10개월~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2년~5년으로 상향했다. 또 죄질이 좋지 않은 특별가중영역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산안법상 치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본 양형이 징역 6년~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징역 2년 6개월로 늘었다.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특별가중영역 범죄일 경우 징역 2년에서 징역 7년까지,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의 경우에는 각각 징역 2년~징역 10년 6개월, 징역 3년~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형량의 가중·감경 요인인 양형인자의 경우,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를 주요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 또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 치사사고만 양형기준으로 설정한 이전과 달리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위반, 의무위반 치사 모두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형량을 법에 규정한 법정형과 달리 강제성은 없다. 다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해 실질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량이 양형기준 안에서 결정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과 사업주, 경영자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 통과에 이어 사업주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는 산안법의 양형 기준도 상향된 셈이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환경범죄 가운데 △가축분뇨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등 6가지 법 위반을 양형기준 대상으로 설정했다. 향후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靑 "文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어…상당한 오해"
- 이재용 코로나 음성…4주 격리 후 독방서 지낼 듯
- 신규확진 이틀연속 300명대…정세균 "일상생활 감염 늘어" [종합]
- 주호영 "전직 대통령 되면 본인 사면 대상 될 수도"
- [단독/레이더P] 박범계, 처가 부동산 거래 논란에 "가족 추억 서린 곳이라…"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카페 같은 58억 간장게장집…‘미쉐린의 남자’ [대한민국 장사 고수 열전(15) 방건혁 게방식당
- ‘김기리 ? 문지인’ 결혼식, 백지영·박진주 ‘축가’...“세기의 결혼식 방불케해”(종합) - MK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