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국 외무 "韓정부와 '대북전단금지법' 긴밀 협의..이행 주시"

2021. 1. 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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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무부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달 살포를 금지한 법안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우리 정부에 표명하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외무부의 이번 서한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에만 적용된다는 우리 정부 측의 설명을 일부 받아들이는 외무부의 시각을 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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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북한 정보 접근 및 인권 개선 위한 중요한 파트너"
"韓정부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법 협의해 나갈 것"
독일, VOA문의에 "북한 인권은 EU 우선순위"라면서도 즉답 피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영국 외무부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달 살포를 금지한 법안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우리 정부에 표명하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무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

12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무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이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아담스 국무상은 “한국 정부와 법안(대북전단금지법)의 성격을 논의했고, 법안이 어떻게 이행되는 지 계속 주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국은 한국과 역내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시민단체(NGO)들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문제들의 평화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외무부 건물

영국 외무부의 이번 서한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에만 적용된다는 우리 정부 측의 설명을 일부 받아들이는 외무부의 시각을 투영하고 있다. 아담스 국무상은 “북한민들의 대외 정보접근이 확장되는 것은 영국의 주요 대북사업 중 하나”라면서도 “한국은 이러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며, 우리는 한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통된 목표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논의가 유런연합(EU)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냐는 미국의소리(VOA) 문의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EU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다”면서도 즉답을 피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다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EU 주도의 결의안이 지난 12월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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