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빠르면 2월 말쯤 1심 선고 나올 듯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1. 1.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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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2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1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허 시장 등 3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허 시장이 당시 신문사 운영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추궁했다.

이날 검사는 허 시장이 신문사 업무에 관여했을 가능성과 차입금 변제가 여러 차례 이뤄진 경위,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후원금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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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대표 시절 보조금 사기혐의 신문 막바지
검찰, 재판서 신문사 운영 관여 등 집중 추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유대용 기자
보조금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2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1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허 시장 등 3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허 시장이 당시 신문사 운영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추궁했다.

허 시장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인 2001년 지역신문을 창간해 2012년까지 11년간 지역신문사 대표를 지냈다.

이 기간 가운데 지역신문발전기금 제도가 시행되던 2006~2011년 보조금 1억 6천만 원의 유용혐의를 받아 2019년 7월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신문사에서 회계와 총무 업무를 담당한 A씨와 편집국장 B씨는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사는 허 시장이 신문사 업무에 관여했을 가능성과 차입금 변제가 여러 차례 이뤄진 경위,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후원금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A씨는 "허석 대표는 2006년 이후 실직적인 신문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인턴기자와 프리랜서 전문가들도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 신문에 나선 허 시장 측 변호인은 A씨가 허석 대표에게 직접적인 보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A씨가 재판에 오기까지 11회의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허 시장 등 피고인 3명의 부적절한 금전사용이나 부당 인출 등은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일 오후 허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재판을 종결지을 예정이다.

이후 검찰구형 등의 결심공판을 거쳐 이르면 2월 안에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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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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