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세뿔투구꽃 자생지'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유승훈 기자 2021. 1. 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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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소장 김효진)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세뿔투구꽃'의 자생지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중부 이남에서만 자라는 식물로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2년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세뿔투구꽃 자생지는 지리산국립공원 전북 관할지역에서 확인된 유일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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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뿔투구꽃.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는 세뿔투구꽃 자생지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제공)2021.1.12 /© 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소장 김효진)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세뿔투구꽃’의 자생지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리는 2039년 12월31일까지 지속된다.

‘세뿔투구꽃’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평가 기준에 따른 취약종(VU)이다. 한국 중부 이남에서만 자라는 식물로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2년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세뿔투구꽃 자생지는 지리산국립공원 전북 관할지역에서 확인된 유일한 곳이다. 그만큼 보호 가치가 높다.

주목군락지, 반달가슴곰 서식지 등 앞서 지정된 특별보호구역 6개소와 함께 철저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 “현재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세뿔투구꽃 자생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만약에 있을 지역 절멸에 대비할 계획이다”면서 “또한 무단 출입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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