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스쿨존교통사고 치료비 지원

조명휘 2021. 1. 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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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을 일부 조정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등록외국인을 비롯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가 전액 부담하는 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고, 취약계층에게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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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1일 오전 동부소방서 용운119안전센터를 방무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1.01.01.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을 일부 조정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등록외국인을 비롯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가 전액 부담하는 안전보험을 운영한다.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시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시 2000만원 등이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10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고, 취약계층에게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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