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세뿔투구꽃 자생지' 특별 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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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세뿔투구꽃 자생지를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 2039년까지 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세뿔투구꽃을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 "세뿔투구꽃 자생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무단 출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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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세뿔투구꽃 자생지를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 2039년까지 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세뿔투구꽃은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만 분포하는 고유종으로 윗부분의 잎이 삼각형에 가깝고 꽃 모양이 투구를 닮았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꽃은 하늘색 또는 노란빛을 띤 자주색이며 활엽수가 우거진 해발 200∼600m 지대에 주로 서식한다.
환경부는 세뿔투구꽃을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 "세뿔투구꽃 자생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무단 출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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