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등 피해 대전시민 최대 2천만원 보상받는다

정윤덕 2021. 1. 12.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강도상해 등 피해를 본 대전시민은 시민안전보험으로 최대 2천만원을 보상받는다.

대전시는 그동안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없던 강도상해, 가스상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올해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대전 시민안전보험으로 각종 사고 460여건에 대해 6억여원이 지급됐다.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돼 적절치 않다는 금융감독원 지적을 받은 사고의료비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서 제외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강도상해·가스상해·스쿨존사고 추가
강도상해 등 피해 대전시민 최대 2천만원 보상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올해부터 강도상해 등 피해를 본 대전시민은 시민안전보험으로 최대 2천만원을 보상받는다.

대전시는 그동안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없던 강도상해, 가스상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올해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도상해와 가스상해 피해는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는 2천만원까지 보상된다. 만 15세 미만 시민은 제외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된다.

이강혁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상의 삶을 누리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수호천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전 시민안전보험으로 각종 사고 460여건에 대해 6억여원이 지급됐다.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돼 적절치 않다는 금융감독원 지적을 받은 사고의료비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서 제외된다. ☎ 042-270-4932

cobra@yna.co.kr

☞ '개천용'에 쌍룡 떴다…정우성 대타에 이정재 특출
☞ "친구가 사라졌어요" 찾고 보니 친구 남편이 호텔서…
☞ 코로나 격리 병사, 담배 못 참고 탈출하다 3층서 추락
☞ 자녀 앞에서 동거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과하다 항소
☞ 더러운 속옷으로 가게셔터 '문질'…기괴한 행동의 여성
☞ 멜라니아, 의회 난입 침묵에 비판 쏟아지자…
☞ 비극을 돈벌이로…디저트·중식당도 '정인아 미안해'
☞ "여동생이 아내" KBS PD, 결혼 숨기고 여성에 접근 의혹
☞ "이탈리아가 먼저였다"…코로나 발원지 우한 아닐수도?
☞ '영화배우가 별장서 성추행'…경찰 수사 중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