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등 피해 대전시민 최대 2천만원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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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강도상해 등 피해를 본 대전시민은 시민안전보험으로 최대 2천만원을 보상받는다.
대전시는 그동안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없던 강도상해, 가스상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올해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대전 시민안전보험으로 각종 사고 460여건에 대해 6억여원이 지급됐다.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돼 적절치 않다는 금융감독원 지적을 받은 사고의료비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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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올해부터 강도상해 등 피해를 본 대전시민은 시민안전보험으로 최대 2천만원을 보상받는다.
대전시는 그동안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없던 강도상해, 가스상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올해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도상해와 가스상해 피해는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는 2천만원까지 보상된다. 만 15세 미만 시민은 제외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된다.
이강혁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상의 삶을 누리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수호천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전 시민안전보험으로 각종 사고 460여건에 대해 6억여원이 지급됐다.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돼 적절치 않다는 금융감독원 지적을 받은 사고의료비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서 제외된다. ☎ 042-270-4932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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