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거부 2,700명 의대생, 추가 시험 길 열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2,700명이 추가 실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충원 필요 시 공고기간 단축 가능케
1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전에는 국가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할 때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 데 대한 조치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정부가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발표한 만큼 상반기 시험은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재판…정인 양 외할머니도 고발당해
- 터키 법원, 미성년 성폭행 사이비 종교 교주에 징역 1,075년 선고
- [팩트체크] '신체조종 당한다'...백신접종 괴소문 진실은?
- '상소문폰' 전격 공개한 LG…'LG폰, 이번엔 다르다?'
- 中 우한보다 한달 앞서…이탈리아서 '첫 코로나 환자' 있었다
- 드디어 '북극발 한파' 물러간다…낮부터 기온 영상권으로
- 檢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재감정한 사망원인 '주목'
- '유퀴즈' 과학고 출신 의대생 논란에 결국 사과…'시청자와 출연자에 죄송한 마음'
- 테슬라 7.8% 급락…美 증시, 고평가 우려에 하락 [데일리 국제금융시장]
- '유승준,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어…국가 명예훼손 처벌을' 국민청원 올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