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日미쓰비시와 430억 규모 소송 패소 소식에↓

김하늬 기자 2021. 1. 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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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이하 미쓰비시)와의 소송 패소에 소식에 약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와 진행했던 국제상업회의소(ICC) 소송에서 패소해 430억원 지급 의무가 생겼다고 공시했다.

미쓰비시는 2018년 4월 ICC에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25억엔(약 250억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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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이하 미쓰비시)와의 소송 패소에 소식에 약세다.

12일 오전10시4분 현재 전날보다 6.02%(1700원) 하락한 2만6550원에 거래되고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와 진행했던 국제상업회의소(ICC) 소송에서 패소해 430억원 지급 의무가 생겼다고 공시했다.

미쓰비시는 지난 2016년 11월 코오롱생명과학과 5000억원 규모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일본 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가 2017년 말 계약을 파기한 회사다. 미쓰비시는 2018년 4월 ICC에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25억엔(약 250억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으로 1억3377만엔(약 1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를 2018년 4월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도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약 87억원)를 줘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지급 시기는 양사 합의에 따라 정할 계획"이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소송대리인,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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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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