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추가

송애진 기자 2021. 1. 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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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강도 상해, 가스 상해, 스쿨존 부상 치료비 보장항목을 추가하는 등 시민안전보험을 개선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항목으로는 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Δ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Δ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Δ자연재해사망 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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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가스상해·스쿨존부상 치료비 등
보장내용(제공=대전시)©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시는 강도 상해, 가스 상해, 스쿨존 부상 치료비 보장항목을 추가하는 등 시민안전보험을 개선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항목으로는 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Δ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Δ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Δ자연재해사망 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다.

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보험인 영조물 배상 보험 등과 동일한 담보로 중복돼 있는 사고 의료비를 제외한다.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 치료비의 경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구내 치료비와 자전거보험 공공체육관, 수영장 등의 영업배상 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 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돼 왔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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