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의무 위반 사망시 최대 10년6개월..양형기준 높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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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상향된다.
양형위는 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인자에서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제외해 공탁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도록 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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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대기·물 등 환경범죄 유형별 양형기준안 마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상향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1일 107차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위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를 기존 징역 10월~3년6개월에서 징역 2년~5년으로 대폭상향했다.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위는 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인자에서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제외해 공탁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도록 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면 자수나 내부 고발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데 기여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정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협조를 유도했다.
또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두 개로 나뉘어 있던 특별감경인자를 ‘사고 발생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단일화해, 피고인 외의 사정이 중복 고려되지 않도록 변경했다.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이날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도 의결했다.
특히 환경범죄는 Δ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Δ대기환경 범죄 Δ물환경 범죄 Δ해양환경 범죄 Δ가축분뇨 범죄 등으로 유형을 나누어 법정형에 따라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각 범죄 유형에 맞는 양형인자 표를 설정했다.
양형위는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각각 반영해, 환경오염 정도를 특히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했다.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인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 환경 보전이 특히 중요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 등은 가중처벌하도록 해 위험 물질 또는 중요 보호지역에서는 더욱 신중한 폐기물처리를 도모했다. 다만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감형할 수 있도록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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