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 청년 채용한 도내 기업에 최대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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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한다.
신청일 기준 만 18∼34세 이하 경남지역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청년 채용 장려금 성격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받은 기업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물품을 사거나 휴게실 등 사내 복지시설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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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촬영 김동민]](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2/yonhap/20210112095621306dxmj.jpg)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한다.
총 9억원을 투입해 300명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100여 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무환경개선비는 청년 1인당 300만원씩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 사업 참여 기업을 8월 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신청일 기준 만 18∼34세 이하 경남지역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청년 채용 장려금 성격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받은 기업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물품을 사거나 휴게실 등 사내 복지시설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청년에게는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김일수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의 장기근속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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