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치료' 상습 허위광고, 수사의뢰 등 강력제재"

계승현 입력 2021. 1. 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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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식품·의약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상습적으로 허위광고하는 행위를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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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들로 '사이버 시민감시단' 운영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식품·의약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상습적으로 허위광고하는 행위를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 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 구매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 및 판매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 물품에 대한 허위광고도 감시한다.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 및 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품과 화장품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미국 FDA,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긴급 사용 취소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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