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해준다

경기=김동우 기자 2021. 1. 12. 0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했었다.

도교육청은 올해 300개 기관의 임차인들이 약 20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감면 또는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도교육청 신창승 재무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임차인 지원 연장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임대 기간이 종료됐어도 재난 기간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머니S 주요뉴스]
앞만 가렸어요… 퀸화사, 매끈 등라인 '아찔'
배윤정, 11세 연하 남편 공개… "이게 돌았나?"
제니, 집에서 브라탑 입고 도발… "미모 열일중"
"설마 누드야?"… 고준희 화보에 '난리'
대만 신세경?… 침대에서 과감한 포즈
양준혁 충격 "결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21kg 감량' 김형석 다이어트, 수트핏 보니?
허경환·김지민, 50세에 정말 결혼하나?
이용식 딸 이수민, 외모 화제… 김학래 "며느리"?
'팽현숙 반찬가게'… 최양락 토끼탈 쓰고 홍보?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