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보조' 옥천군 농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장인수 기자 2021. 1. 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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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연말까지 농민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본인 소유 토지에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한해서다.

군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호우피해 지역 복구지원을 위해 9필지 210만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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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청 전경. ©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연말까지 농민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한 조치다.

감면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이다.

다만 본인 소유 토지에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한해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읍·면장 발급)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옥천군수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군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3개월 내 재의뢰하면 90%, 6개월 내 70%, 1년 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호우피해 지역 복구지원을 위해 9필지 210만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했다"고 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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