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에 패소..430억원 지급 중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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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계약금과 손해배상비용을 포함한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재판정문 결과를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 중재사건 결과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 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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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계약금과 손해배상비용을 포함한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재판정문 결과를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 중재사건 결과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 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으로 1억3376억엔(약 1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를 2018년 4월 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약 87억원)도 지급해야 한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급시기는 소송대리인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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