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 빨라진다

2021. 1. 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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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과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ㅇ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었고(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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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과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ㅇ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었고(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었다. ㅇ 결국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현장근무 시 소방관·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ㅇ 즉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경찰관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늘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해 왔던 것이다. ㅇ 특히 작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內)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일명 ‘민식이법*’)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 왔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신설 □ 그러던 중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과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해 12월 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ㅇ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구급·경찰·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 9개 특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ㅇ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었다.*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개정 □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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