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시행 후 전세 줄고 반전세 늘었다..원인은 높은 수요

이동준 2021. 1. 1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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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줄고 준전세(반전세)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 우위의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차 2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계약갱신에 실패한 임차인들이 준전세·반전세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준전세와 반전세 확대는 임대차 시장의 주요 거래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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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전세의 월세화 가속되는 추세" / "소수의 물건 두고 무한경쟁하는 상황 계속될 것"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줄고 준전세(반전세)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는 많은 반면 공급은 부족한 영향이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해 8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시행 후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제공하는 계약일 기준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930건에서 12월 5890건으로 거래량이 지속해서 감소했다.

반면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준전세 거래는 11월 2603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세 거래도 3832건에서 4516건으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2018년 전세 계약의 만료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전세 계약으로 이어지기보다 월세나 준전세 등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지난해 8월 본격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집주인 우위의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차 2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계약갱신에 실패한 임차인들이 준전세·반전세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급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는 한편 월세 거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준전세와 반전세 확대는 임대차 시장의 주요 거래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집 마련’ 등 무주택 수요는 충분하지만,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2법의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는 추세”라며 “반전세나 월세가 세 부담을 전가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주 의무기간 강화와 임대차 물량의 감소 등 상승요인을 제어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동안 수요자만 소수의 물건을 두고 무한경쟁을 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한다. 또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받아들어야 하는 등의 문제로 계약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주택 매매 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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