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②근거없이 지원 '눈 가리고 아웅'

엄기찬 기자 2021. 1. 1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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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가 임기 내내 무엇보다 공을 들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가 해를 거듭해도 여러 논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근거가 미약한 예산 지원과 공무원 파견이다.

WMC를 포함해 민간단체도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규정만 확실하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의 도비나 정부의 국비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모호하고 미약했던 충북도의 WMC 예산 지원과 공무원 파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였지만, 문제는 더 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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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근거로 2016~2020년 44억 예산 지원
상위법 규정도 없이 '뒷수습' 서둘러 조례 제정

[편집자주]이시종 충북지사가 임기 내내 무엇보다 공을 들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가 해를 거듭해도 여러 논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근거가 미약한 예산 지원과 공무원 파견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본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로고 ©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는 2016년부터 해마다 사단법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Committee)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WMC가 설립된 2016년 19억1500만원을 시작으로 2017년 6억원, 2018년 4억5900만원, 2019년 7억6200만원, 2020년 7억원 등 5년간 44억3600만원을 지원했다.

WMC를 포함해 민간단체도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규정만 확실하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의 도비나 정부의 국비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충북도가 지금까지 지원한 수십억원은 그 지원 근거가 모호하다. 예산 지원 근거로 지방재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내세웠으나 이것으로는 미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충북도의회조차 해마다 WMC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북도에 개선을 요구하고 '상임위원회 삭감→예산결산위원회 부활'을 되풀이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정상교 충북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2019년 3월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해결되는 듯했다.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조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충북도가 물밑작업과 함께 제정을 지원한 '청부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충북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WMC 관련 비용 지원과 공무원 파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모호하고 미약했던 충북도의 WMC 예산 지원과 공무원 파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였지만, 문제는 더 꼬였다.

상위법인 '전통무예진흥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조례를 우선 만들어 각종 논란과 의혹 등 급한 불부터 끄려던 충북도의 심산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관련 규정이 추가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은 조례가 제정된지 1년도 더 지난 지난해 6월 이뤄졌다. 시행은 이보다도 늦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뤄졌다.

그런데도 충북도는 시행조차 이뤄지지 않는 '개정 전통무예진흥법'을 근거로 WMC 관련 올해 예산 8억8200만원을 또 편성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전 5년간 했던 행태를 바로잡기는커녕 또 다시 되풀이한 셈이다.

똑 부러진 근거도 없이 WMC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다가 뒤늦게 조례를 만들어 수습하려 했으나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뉴스1이 제기한 WMC 관련 여러 문제 또는 의혹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이나 반론은 연속보도 마지막에서 다룬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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