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마약값 내고 투여한 외국인, 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결제, 투약한 30대 외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안인 A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해 8월 SNS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C씨에게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러시아 화폐 1만2000루블(약 17만원)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마약 대금으로 결제, 다음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39정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결제, 투약한 30대 외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안인 A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 37정을 압수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의 골몰 길에서 카자흐스탄 남성 B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대마를 흡연하자는 제안을 받고 빈 콜라 캔을 이용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8월 SNS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C씨에게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러시아 화폐 1만2000루블(약 17만원)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마약 대금으로 결제, 다음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39정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엑스터시를 몰래 들여왔다"며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는 데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동건, '드라마 업계' 불황에 2억 대출…"제주서 카페창업"
- 김호중, 사고 직후 맥주 4캔 구입…CCTV 포착
- 美 유명 마술사, 또 성추행 논란…'미성년자' 포함 모델 수십명 폭로
- 딸이 긁은 복권…"엄마 됐어" 가족 부둥켜 안았다
- 서유리, 이혼 심경 고백후 의미심장 사진…빙산의 일각
- "장성규, 65억 매입 청담동 빌딩…3년 만에 100억"
- 장윤정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0대 전액 현금 매수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
- 결혼식 앞둔 마동석 "♥예정화, 가난할 때부터 내 옆 지켜줘"
- 최재림, 18세연상 박칼린과 열애설 "두달내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