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마약값 내고 투여한 외국인, 징역 4년

김도현 2021. 1.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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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결제, 투약한 30대 외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안인 A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해 8월 SNS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C씨에게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러시아 화폐 1만2000루블(약 17만원)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마약 대금으로 결제, 다음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39정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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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결제, 투약한 30대 외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안인 A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 37정을 압수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의 골몰 길에서 카자흐스탄 남성 B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대마를 흡연하자는 제안을 받고 빈 콜라 캔을 이용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8월 SNS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C씨에게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러시아 화폐 1만2000루블(약 17만원)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마약 대금으로 결제, 다음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39정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엑스터시를 몰래 들여왔다"며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는 데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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