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개시

강근주 2021. 1. 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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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11일부터 지급되는 신속 지급대상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로 2차 새희망 자금을 이미 수급한 사업자로 1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는 11일, 짝수는 12일에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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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사진제공=의정부시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작년 11월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 중 11월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소다.

업종별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다. 11일부터 지급되는 신속 지급대상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로 2차 새희망 자금을 이미 수급한 사업자로 1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는 11일, 짝수는 12일에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속 지급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1월 중 별도 공고 후 2월부터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나 오티피(OTP) 번호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스팸, 보이스피싱 사기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한 관련 사항은 콜센터 또는 인터넷 누리집집인 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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