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하루만 미루세요" 13일부터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기재, 매도인에게 확인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한다.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주택 매매 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한다. 또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받아들어야 하는 등의 문제로 계약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주택 매매 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