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직격탄' 됐나..전세↓·준전세↑, 숫자로 나타났다

전형민 기자 2021. 1. 12. 0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줄고 준전세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 우위의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차 2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계약갱신에 실패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준전세·반전세 물량으로 갈아타는 현상이 심화했다는 얘기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임대차2법의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는 추세다"면서 "반전세나 월세가 세 부담을 전가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과도기..수요 넘치고 공급은 부족"
"양도세 완화 등 잠긴 전세 물량 출회 유도해야"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4단지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줄고 준전세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제공하는 계약일 기준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세 거래는 9315건, 11월 6930건, 12월 5890건으로 거래량이 지속해서 감소했다.

반면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준전세 거래는 10월 1724건에서 11월 2603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세 거래도 3832건에서 4516건으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전세 거래가 대체로 2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점을 들어 지난 2018년에 비해 줄어든 2020년 전세 계약 거래 수에 주목한다.

전세 거래량은 2020년 10월 9315건으로 2018년 같은 달 1만1767건보다 2452건 줄어들었다. 11월은 2716건(2018년 9646건→2020년 6930건), 12월은 4888건(10778건→5890건)으로 2년 전과 비교해 감소세가 점점 확대하는 추세다.

2018년 전세 계약의 만료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전세 계약으로 이어지기보다 월세나 준전세 등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보이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 News1 이성철 기자

전문가들은 지난해 8월 본격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집주인 우위의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차 2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계약갱신에 실패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준전세·반전세 물량으로 갈아타는 현상이 심화했다는 얘기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준전세와 반전세 확대는 임대차 시장의 주요 거래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임대차2법의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는 추세다"면서 "반전세나 월세가 세 부담을 전가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전세의 월세화 추세와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내 집 마련' 등 무주택 수요는 충분하지만,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임대차 3법을 되돌릴 수 없다면, 최근 거론되는 양도세 완화 등 잠긴 물량의 출회를 끌어낼 환경이라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연구원도 "거주 의무기간 강화와 임대차 물량의 감소 등 상승요인을 제어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동안 수요자만 소수의 물건을 두고 무한경쟁을 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maveri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