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육회장선거 여론조사, 누가 도대체 왜 한 것일까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2021. 1. 1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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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제41대 대한체육회장 후보자들. 대한체육회장 선거 홈페이지


불법 의혹이 짙은 대한체육회장선거 관련 전화 여론조사는 도대체 누가, 왜 한 걸까.

대한체육회장선거 운영위원회는 체육회장 선거 관련 불법 전화 여론조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은 뒤 지난 11일 논의 끝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체육회장 선거를 위탁 관리한다.

최근 선거운영위원회에 전화 여론조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잇따라 접수됐다. 여론조사 업체가 전화를 걸어 지지 후보를 묻고 있다는 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화를 받은 사람 중 일부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인단(2170명)에 포함된 인사라는 점이다. 체육회장선거 관리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측이 선거인단 명부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선거인단 명부는 이달 초 후보자 또는 대리인에게 문서로 전달됐다. 선거인단 명부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4명 이 외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선거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된다. 다만, 특정 후보 지지 등을 유도하는 질문이 있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선관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속단할 수 없다. 불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두 후보 사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선관위는 오는 18일 선거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만 선거 전후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만일 이번 여론조사가 불법행위로 결정될 경우, 여론조사를 지시했거나 위탁한 후보는 큰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누가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여론조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인사 중 몇몇은 이기흥 후보 지지자다. 강신욱 후보 측은 여론조사를 지시한 적도, 시행한 적도 없다고 확인했다. 이종걸 후보에게도 같은 질의를 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유준상 후보는 전화통화에서 “나는 여론조사를 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한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후보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굳이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자가 접수한 전화 여론조사 음성화일 두 개를 들어보면 조사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열리는 걸 아냐’, ‘후보가 누군지 아냐’ 등을 묻고는 기호순으로 후보자 4명을 거명하면서 지지 후보를 묻고 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등 유보적인 답변도 물론 할 수 있다. 성별, 거주지역, 연령대 등을 묻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론조사 업체 중 한 곳은 자기 업체를 소개했지만 다른 곳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자가 휴대전화에 찍힌 여론조사업체 유선전화로 직접 통화를 시도했지만 두 곳 모두 담당자와 연결되지 않았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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