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개시

강근주 2021. 1. 1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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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11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1월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적용된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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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문. 사진제공=가평군

【파이낸셜뉴스 가평=강근주 기자】 가평군이 11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1월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적용된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11일부터 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나 누리집 온라인 채팅상담을 이용해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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