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하원서 트럼프 탄핵안 발의.. 내란 선동 혐의

이선목 기자 2021. 1. 1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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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로이터,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이날 민주당은 탄핵 소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에 먼저 돌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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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로이터,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6일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의사당에서 무법 행위를 권장하는 발언을 하고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켜보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이번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 기간 하원에서 처음으로 두 번의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탄핵 소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에 먼저 돌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발의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의 하원 본회의 표결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막혔다. 이 결의안은 12일 본회의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 의장은 25조 발동 결의안이 통과되면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내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소추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하원의 탄핵소추 결의안 표결은 오는 13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 정족수는 과반 찬성인데, 민주당은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결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수는 있지만 상원에서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상원에서는 100석 중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0대50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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