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용기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두고 논란

박승기 2021. 1. 1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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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5일까지 다시 행정예고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개정안 중 쟁점은 화장품 포장재 중 환경부 장관과 회수 및 재생원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유리병, 페트병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는 분리 배출 표시 적용을 예외로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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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역회수 등 기존의 정책" 반대
업계 "짝퉁 양산.. 표기 땐 이미지 타격"
환경부 곤혹.. "재생원료 사용 확대 유도"

[서울신문]“화장품 포장재의 예외 적용은 안 된다.”(시민·환경단체)

“산업 특성을 반영하되 자가 회수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유도하겠다.”(환경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5일까지 다시 행정예고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개정안 중 쟁점은 화장품 포장재 중 환경부 장관과 회수 및 재생원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유리병, 페트병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는 분리 배출 표시 적용을 예외로 한 부분이다.

환경단체는 화장품 용기도 재활용 표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녹색연합은 “역회수 체계 구축이나 재생원료 사용은 기존 추진된 정책으로 면죄부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게시판에도 업계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예외 반대’ 목소리가 높다.

반면 화장품 업계는 포장·디자인 자체가 상표로 인식되는 특성과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사용 시 ‘짝퉁’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은 용기가 제품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생수 등과 달리 내용물 변질 등을 막는 기능도 있다”면서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하게 되면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줘 해외 제품과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고 토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첫 행정예고 당시 거론되지 않았던 사안이 대두되자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화장품 용기는 잔재물이 많아 재활용이 힘들고 다른 제품까지 재활용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용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업체가 직접 수거해 재활용하고 나아가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어 의견 수렴 및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3월 전 제정 예정이나 내용 변화가 필요할 경우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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