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여신도 법적 역할 이제서야..교황청, 교회법 수정

김아영 기자 2021. 1. 1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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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이 가톨릭 미사 전례에서 여성 신도가 사제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법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사와 성체 강복 등을 거행할 때 여성 신도도 공식적으로 사제 옆에서 예식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봉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교회법은 남성 평신도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여성 신도의 미사 봉사 참여가 허용돼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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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이 가톨릭 미사 전례에서 여성 신도가 사제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법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사와 성체 강복 등을 거행할 때 여성 신도도 공식적으로 사제 옆에서 예식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봉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사에서의 성경 독서, 영성체 분배 등도 가능합니다.

기존 교회법은 남성 평신도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여성 신도의 미사 봉사 참여가 허용돼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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