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상기 이성윤이 불법 조작 은폐 공범, 세상에 이런 나라 있나

2021. 1. 12.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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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법무부와 일부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를 조작과 불법으로 강행했다는 공익 제보자 신고는 정권의 지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조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일이 이른바 민주화 정권에서 자행됐다. ‘민주화 운동'은 허울일 뿐이다.

출국 금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피의자가 아니었고 그에 대한 출입국 기록 조회는 불법이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은 출국 금지에 앞서 무려 177차례나 출입국 기록 조회를 당했다. 특정 시점엔 3분마다 한 번 꼴로 조회됐다.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한 일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사찰이다. 이 불법행위의 최고 책임자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목되고 있다. 공익 제보자는 신고서에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출입국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불법 출국 금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하게 했다”고 했다.

법무장관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수족 검사라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개입했다. 출금 요청서는 ‘가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붙인 위조 공문서였다. 게다가 관련 기관장인 서울동부지검장 직인조차 안 찍혀 있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출금을 승인했다. 이후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에게 “내사번호를 추인한 걸로 해달라”며 불법과 위조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과 검찰 고위직이 공범이라는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 두 사람은 이날도 입을 닫고 한마디 해명하지 않았다. 이 정권은 대통령부터 아래까지 범죄가 드러나면 무조건 입을 다물고 숨는다. 정권의 응원단이 된 언론들이 따라서 침묵한다. 시간을 보내다 선거만 이기면 모두 흐지부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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