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로 쏴 죽이고 '낄낄'..'고양이 N번방' 신원 파악 나섰다

신정은 기자 2021. 1. 1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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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그 사진과 영상을 퍼트린 익명 채팅방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이른바 '고양이 N번방'이라고 불리는 이 채팅방에는 더 심한 학대를 부추기는 글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비좁은 포획틀을 발로 차자 고양이가 괴로운 듯 몸부림칩니다.

화살을 맞은 고양이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이른바 '고양이 N번방'이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입니다.

이 채팅방을 규탄하는 국민청원에는 엿새 만에 수십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조직적으로 학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묘사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다른 사례에 비해 '굉장히 위험하고 너무 끔찍했다'라는 표현 외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고 채팅방 참여자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참여자들은 "채팅 기록이 다 지워졌다" "처벌 안 받을 테니 짜릿하다"며 으스대기도 했는데, 채팅방을 없애거나 계정을 탈퇴하더라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입니다.

직접 학대한 행위뿐만 아니라 학대 영상을 올리고 공유한 것도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학대를 부추겼다면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팅방 내에서는 야생동물을 사냥한 것뿐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수렵 가능 동물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고 야생동물 학대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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