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발의..내란선동 혐의

이현택 기자 2021. 1. 1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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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켜보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미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11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CNN 방송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선동(incitement of insurrection)’ 혐의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6일 친(親) 트럼프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을 침입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겼다는 뜻이다.

또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인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조지아의 선거인단을 이길 수 있도록 충분한 표를 찾아오라고 촉구한 혐의도 들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된다면,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두 번 탄핵소추된 첫 대통령이 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19년 12월 조 바이든 당선인과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법방해’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2월 상원에서 부결된바 있다.

탄핵소추안에서는 또 헌법 14조에 있는 ‘어떤 사람도 미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집권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들기도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CNN은 하원이 이번 주 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뒤에는 연방 상원에서 심리에 들어간다. 하지만 현재 50대50 상황인 상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원에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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