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비판했던 이재웅 "서비스 중단 환영..차별금지법 만들자"

김현아 2021. 1. 1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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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챗봇 '이루다'의 성희롱, 동성애 혐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11일 저녁 '이루다' 제작사인 스캐터랩이 서비스 잠정 중단과 개선을 약속하자 환영하는 입장의 글을 올렸다.

불과 이틀 전 "AI 챗봇 이루다를 악용하는 사용자보다, 사회적 합의에 못 미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가 문제"라고 비판한 데에서 180도 태도가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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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무시한 회사 문제' 지적했던 이재웅
이루다 서비스 중단에 "개선된 서비스 선보일 것으로 믿는다"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 탄력..AI윤리 법제화는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출처: 이루다 인스타그램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챗봇 ‘이루다’의 성희롱, 동성애 혐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11일 저녁 ‘이루다’ 제작사인 스캐터랩이 서비스 잠정 중단과 개선을 약속하자 환영하는 입장의 글을 올렸다.

불과 이틀 전 “AI 챗봇 이루다를 악용하는 사용자보다, 사회적 합의에 못 미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가 문제”라고 비판한 데에서 180도 태도가 바뀐 것이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페이스북 글

이 전 대표는 11일 저녁 페북에 스캐터랩 김종윤 대표의 이루다 서비스 개선 공식 입장문을 링크하며 “빠른 서비스 중단 후 개선 결정 잘 했다. 이루다로 입증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서 조만간 보완되고 개선된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가) AI를 공공에 서비스 할 때의 사회적 책임, 윤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회사의 지배구조의 다양성 부족이나 회사 구성원의 젠더 감수성이나 인권 감수성 부족에서 온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점검하고 보완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이루다 사건을 계기로 AI 챗봇, 면접·채용, 뉴스 추천 등이 인간에 대한 차별, 혐오를 하거나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회적으로 점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AI를 학습시키는 우리 인간들의 규점과 윤리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웅 전 대표의 주장은 AI 윤리기준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루다는 현 세대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을 학습한 것인 만큼 인간 세상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일이 AI 윤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AI의 인간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모두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차별 논란을 일으키는 ‘이루다’와의 대화

차별금지법 입법 탄력..AI 윤리 포함을?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적은 글에서도 장혜영(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지와 함께, AI 면접, 챗봇, 뉴스에서 차별·혐오를 학습하고 표현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로직이나 데이터에 책임을 미루면 안된다. 이루다는 인공지능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커다란 진일보이지만, 지금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차별·혐오에 대한 사회적 감사를 통과한 후에 서비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글에 장혜영 의원도 댓글을 달아 “문제의식의 많은 부분에 공감한다”며 “공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방법을 모색 중이다.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적었고, 이 글에 이 전 대표는 다시 댓글을 달아 “성적 악용 문제도 20세 여성 캐릭터로 정하는 순간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범용 서비스를 하면서 나이와 젠더를 정한 것부터 바람직하지 않았다. 나이와 젠더가 정해지면 학습데이터도 편향될 수 밖에 없고, 아무리 중립적인 답변을 해도 수용하는 사람이 편향되게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 AI 윤리기준은 법제화 아냐

하지만 범용 AI가 아니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AI 개발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나이 등을 정하지 않는 포괄적 방식의 AI챗봇만 개발해야 한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판 AI 윤리기준을 만들면서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으로 했듯이 당장 법제화로 가는 것보다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고 AI 기술발전을 장려하며 기술과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윤리 담론을 형성하는 게 먼저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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