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업 81%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박중관 2021. 1. 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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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국회에서 제정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울산지역 기업 81%는 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8년 기준 울산의 사업체 중 중대재해법 시행 즉시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체는 1.5%인 천 360여 곳, 3년 뒤 법 적용을 받는 울산의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17%인 만 4천 600여 곳입니다.

반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체는 7만 곳 가량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했습니다.

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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