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의혹' 윤미향 측, 수사기록 공개 두고 검찰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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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56) 측과 검찰측이 두번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수사기록 열람·등사 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4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됐다.
윤 의원 측과 검찰은 이번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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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56) 측과 검찰측이 두번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수사기록 열람·등사 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4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됐다.
윤 의원 측과 검찰은 이번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자료에 대한 여람·등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최대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현재 압수물은 모두 공개하고 있지만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자료 중 검찰내부 문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받아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가능한 자료는 제공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중재했다.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보조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의원 측은 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일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의원은 그 기간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 역할을 했으므로 박물관 대표의 지위도 실질적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윤 의원 측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부금을 모집한 대상에서 불특정 다수와 소속원을 구분해 기재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회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상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도 보조금관리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윤 의원과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일은 오는 2월24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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