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문제유출 논란' 법무부의 해명 "교수가 위반"..수험생 반발↑

유동주 기자 2021. 1. 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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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문제유출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연세대 로스쿨 A교수로부터 2019년 사전 제출된 '문제은행'에서 수정·변형 출제했는데 A교수가 해당 문제를 2020년 2학기 연대 로스쿨 강의자료로 활용했다는 게 법무부의 해명 요지다.

11일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과거에 제출받았던 문제은행을 올해 변시에 변형 출제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해당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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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고사장이 마련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5/뉴스1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문제유출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연세대 로스쿨 A교수로부터 2019년 사전 제출된 '문제은행'에서 수정·변형 출제했는데 A교수가 해당 문제를 2020년 2학기 연대 로스쿨 강의자료로 활용했다는 게 법무부의 해명 요지다.

11일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과거에 제출받았던 문제은행을 올해 변시에 변형 출제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해당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잘못이 없고, A교수가 사실상 서약을 어겼다는 게 해명의 핵심이다. 법무부는 다른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A교수로부터도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수정한 문제의 수험잡지·고시신문 기고 또는 학교 및 학원의 특강·모의시험·학교시험 등에 출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해명에 따르면 A교수는 문제은행에 냈던 문제를 '강의자료'에만 썼기 때문에 서약서에 있던 '특강·모의시험·학교시험'에 출제않겠단 서약을 직접적으로 어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수업 자료에 썼기 때문에 해당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은 문제은행에 이미 제출된 문제를 공부하게 됐다.

'강의자료'로만 쓰였기 때문에 연대 로스쿨이 법무부에 제출한 교내 시험자료에도 포함돼 있지않아 사전에 걸러낼 수 없었단 게 법무부 주장이다.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계에 연대 강의자료와 실제 출제된 변시 행정법 기록형 문제의 유사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해명에 대해 로스쿨 측은 반발하고 있다. A교수가 서약을 어겼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수험생 측은 "교수가 부주의했거나 잘못이 있더라도 최종 책임은 변시를 주관하는 법무부가 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모의고사에서 제대로 출제된 적도 없는 유형의 문제가 갑자기 출제됐는데 특정 로스쿨에서만 강의자료로 쓰였다면 출제 책임은 법무부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의고사를 통해 익힌 문제가 아닌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것 자체도 로스쿨 취지에 맞지 않는단 지적도 나온다.

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제까지 행정법 기록형 과목에서 유사한 형식의 문제가 계속 출제되다가 이번엔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도 출제된 바 없는 독특한 내용이 그대로 출제됐다"며 "갈수록 변시를 어렵게 출제하려는 법무부 의도가 반영된 결과가 이번 사태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시험을 전적으로 주관하는 법무부는 문제은행 관리책임과 출제책임에 있어 무한 책임을 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해당 교수의 양심만을 믿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단 식으로 빠져나갈 순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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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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