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 안양지청에 배당
전현진 기자 2021. 1. 11. 23:24
[경향신문]

법무부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할 당시 불법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해 12월8일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이 법무부를 고발한 사건을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안양지청은 법무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에 ‘가짜 사건번호’를 사용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익신고서도 이첩받았다. 안양지청은 법무부가 있는 경기 과천시의 관할 검찰청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6일 국회에서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 기록 등 개인정보를 177차례 불법으로 열람했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부터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2013년 사건번호가 쓰여 있거나,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검장 직인이 찍히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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