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 안양지청에 이첩

배준우 기자 2021. 1. 1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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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기소하기 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검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초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공익신고서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법무부가 2019년 3월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기에 앞서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면서 이와 관련된 공익신고서를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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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기소하기 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검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초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공익신고서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습니다.

법무부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 지역은 안양지청의 관할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첩한 것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법무부가 2019년 3월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기에 앞서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면서 이와 관련된 공익신고서를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장의 직인도 없이 무혐의로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발표한 입장문에서 "출국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의 야간 해외 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 기관으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접수됐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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