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파견 지자체 공무원 1명 확진..확진자 접촉후 음성→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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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 1명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사무관이 음성 판정 후 이동 동선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번에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해수부와 세종시는 3일 이후 자가격리 중이던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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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판정뒤 격리생활하다 증상 발현해 검사..격리중 이동동선 없어
![해양수산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2021.01.03 송고]](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1/yonhap/20210111225834927ofsq.jpg)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 1명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수부와 세종시에 따르면 모 지자체에서 해수부로 파견된 A사무관은 이달 3일부터 세종시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이날 오후 양성 통보를 받았다.
A사무관은 앞서 지난달 29일 해수부 파견 근무를 마치고 대구 자택으로 돌아간 후 이달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지자체 소속 B서기관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
해수부는 당시 B서기관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거나 동선이 겹치는 직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사무관을 포함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전원이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A사무관은 최근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몸에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사무관이 음성 판정 후 이동 동선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번에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해수부와 세종시는 3일 이후 자가격리 중이던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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