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 10억 손배소..헌법소원도 예고(종합2보)

정성조 입력 2021. 1. 1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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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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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연합회는 정부의 오랜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진행해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호영 변호사는 "모든 카페에 일률적으로 포장·배달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며 "손해·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는 영업제한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과 함께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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