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백신 무료접종·50~64세도 우선접종..백신 선택권은 없어(종합)

신재우 2021. 1. 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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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키로 한 가운데 우선 접종할 권장 대상자에 50∼64세 성인과 교정시설 수감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만큼 이달 중에 백신 예방접종계획을 확정하고, 최대 3천600만명을 우선 접종대상으로 지정해 접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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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 국민 대상 무료접종 추진"
우선접종대상 '9개 그룹'..교정시설 수감자 포함 최대 3천600만명
"백신 구매비·부대비용 국가 부담..민간병원 접종비 건보 부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키로 한 가운데 우선 접종할 권장 대상자에 50∼64세 성인과 교정시설 수감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만큼 이달 중에 백신 예방접종계획을 확정하고, 최대 3천600만명을 우선 접종대상으로 지정해 접종에 나설 방침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선접종 권장 대상과 관련해 세부적인 대상자 파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명단을 확정하고, 이어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구체적인 우선접종 권장 대상에 대해 "대상자 규모를 3천200만∼3천6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19∼64세 위험도가 중등도 이상인 만성 질환자 등을 우선 접종대상으로 고려해왔으나 최근 50∼64세 성인을 포함해 대상을 확대했다.

방대본이 이날 공개한 '우선접종 권장 대상(안)'을 보면 크게 9개 군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 의료기관 종사자 ▲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 노인(65세 이상), ▲ 성인 만성질환자 ▲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 50∼64세 성인 ▲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안을 검토했으며, 앞으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이달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접종 권장 대상안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 본부장은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의 노인이 1순위 우선접종 대상으로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우선 접종 권장 대상 안에 표시된 순서가 우선순위의 순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 본부장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전문가들과 현재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인지, 또 시설은 어디까지 범위에 포함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울 때 무료접종을 염두에 뒀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접종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접종 권고 대상자에 대해 무료접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부처 간 협의를 지속해왔다"면서 "가능하면 많은 분께 접종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추가 혹은 재접종도 무료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백신 효과의 지속 기간이나 다른 의학적, 공중보건학적인 이유로 재접종이나 추가접종이 결정되지 않는 선에서는 무료접종을 추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아울러 "백신별로 도입 시기나 물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백신 종류 선택권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접종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백신 구매비와 주사기 구매비 등 부대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고, 또 화이자 백신과 같이 특수한 보관·운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가 접종 비용 일체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다만 "민간 의료기관이 접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시행비(접종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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