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 '무혐의' 결론

박재홍 2021. 1. 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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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지난해 11월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순창경찰서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네 살배기의 부모를 조사한 결과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를 신고한 의료진의 신분이 노출된 것을 두고는 재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룰 때 더욱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를 통해 해당 경찰관의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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