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오영훈 '2월 통과 초당적 협력' 약속.."여당 단독 처리는 안 해"
[KBS 제주]
[앵커]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영훈 국회의원이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등 용어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는데요.
초당적 협력, 정말 이뤄질까요?
민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이뤄질 배·보상과 관련해 '위자료' 표현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4·3특별법개정안.
당이 다른 원희룡 지사와 오영훈 민주당 국회의원이 만나 내달 임시국회를 특별법 처리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를 넘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4·3정신에 입각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유족과 제주도민의 72년 한을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앞서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한 위자료 용어 사용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보였습니다.
원 지사는 이미 KBS 대담에서 밝혔듯이 재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국가 책임이 흐려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7일 : "위자료라는 걸로 확정 지어버리면, 가급적 금액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단정은 아닙니다만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지사로서도 위자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는…."]
오 의원은 이에 대해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을 부대 의견에라도 담겠다며, 여당 단독처리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부대 조건 등을 통해 입법적 기술로 명시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4·3특별법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여전히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주4·3특별법개정안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양측의 초당적 협력이 어떤 결실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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