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없앤 여파?..작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율 '뚝'

고도예기자 2021. 1. 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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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처리율이 10~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이용' 등 총 58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 의뢰를 받았지만 8건만 수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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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처리율이 10~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없앤 여파로 검찰의 증권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1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이용’ 등 총 58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 의뢰를 받았지만 8건만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3건의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5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금융위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81건의 95.1%인 77건을 같은 해 마무리 지었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이첩받은 81건의 수사를 모두 완료했다. 2018년과 2019년 처리율은 각각 82.9%, 58.9%였다.

검찰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처리율도 지난해 큰 폭으로 줄었다. 검찰은 지난해 이첩된 66건 중 18.2%인 12건을 처리했다. 2016~2019년은 자조단의 사건을 매년 55.7~100% 처리했다.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며 넘겨받은 사건 처리율도 2016년 92.23%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15.7%로 떨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검사와 금융위, 금융감독원 직원 등 50여 명으로 꾸려진 합수단과 검사 10여 명인 금융조사부를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지난해 1월 돌연 합수단을 폐지한 뒤로 금융조사부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는 바이오기업 신라젠 임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에 주력했고, 일부 검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 수사에 투입돼 수사 인력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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