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초기조치 미흡·기초수사 부실 문제 있었다"

이동준 2021. 1. 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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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양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으로 문제가 제기된 아동학대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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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에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양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으로 문제가 제기된 아동학대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나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동학대처벌법)이 14건 발의됐지만 이 중 본회의 통과된 개정안에 반영된 건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반영된 법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 현장 내부(주거지 등)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34인)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아동호보 사건의 조사를 위한 소환 등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한 등을 담은 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등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소 아동학대 신호를 전문적으로 감지하고 이미 발생한 사례들을 꾸준히 추적 관리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처벌 강화만 외치기보다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희생 없어도 아이들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유관 기관을 상대로 다섯 가지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정부 기관 칸막이 해소 △유관기관의 전문성 보완 △아동학대 방지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전환 △보호 시설 확충 △입양기관 책임성 강화 등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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