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허술한 감시망에 처벌 '솜방망이'
[KBS 부산]
[앵커]
이처럼 허위 부동산 정보로 집을 구하려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지만 감시 체계는 허술합니다.
확인 절차가 까다롭고 점검 대상 또한 제한돼 있어 허위, 과장 광고를 신고해도 잘 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동산 중개 대행 앱에 허위, 과장 매물을 끊임없이 올린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고 판단한 다른 중개업자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해당 중개사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허위 매물 신고자/음성변조 : "실매물이 올라온 사이트와 허위 광고를 캡처해서 가격이 다르다, 실제로 이 가격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건 자료가 부족하다고 반려가 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을 등록해 주는 자치단체도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단순히 그런 전화가 온다고 해서 가격이 낮게 나온다고 해서 허위매물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를 감시하는 범위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점검 대상을 블로그 등 인터넷 기반의 부동산 중개 광고로 제한했습니다.
현재 단속 인원도 10명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모바일에 게재되는 광고는 자체 점검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 대행 앱 업체는 "거래되는 전, 월세 물량이 많아 중개업소에서 올린 정보를 모두 감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도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 "과태료 정도 처분으로 가벼운 처분이 이뤄진다고 인식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허위 과장광고를 일시에 불식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현재 집계된 신고는 2만 4천여 건.
이 가운데 4백여 건만 허위나 과장 광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최위지 기자 (wi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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