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우롱하는 '허위 매물'..처벌은 '솜방망이'
[앵커]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거나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낚시성 매물 정보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려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 허위,과장 광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원룸입니다.
모바일앱에 올라온 거래 정보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주인이 내놓은 가격보다 절반가량 싼 금액입니다.
실제보다 싸게 매물을 올려 마음 급한 세입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낚시성 허위 매물’입니다.
[건물주/음성변조 : “그런 적( 그 가격에 내놓은 적)이 없는데. 어느 부동산에서 그렇게 올려놨던가요?”]
취재진이 직접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 수준의 매물을 알아봤습니다.
중개업자는 전화 통화에선 매물이 있다고 하더니,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다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정작 만나자 거래가 끝났다며, 다른 원룸으로 안내합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 집은 없어요?) 이 집은 계약이 됐어요.”]
그리곤 슬그머니 보증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얼마까지? 되는 방도 있고 안 되는 방도 있고….”]
정부는 이 같은 허위매물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 대상이 블로그 등 인터넷 기반 광고에 제한돼 있고, 최근 유행하는 모바일 중개 대행앱은 자체 점검에 맡기고 있습니다.
정작 중개 대행앱 측은 “거래량이 많아 중개업소에서 올린 정보를 모두 감시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최대 5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 “가벼운 처분이 이뤄진다고 인식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허위 과장광고를 일시에 불식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집계된 신고는 전국에서 모두 2만 4천 건.
이 가운데 4백여 건만 허위나 과장 광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조윤주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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