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참겠다" 카페업주들, 정부 상대 10억원대 손배소

전선형 2021. 1. 1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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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홀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11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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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홀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서울시내 한 카페 매장에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 1명당 50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연합회는 정부의 오랜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진행해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연합회를 만들고 소송까지 하는 것”이라며 “구청 등에 민원해도 자동 응답기처럼 ‘정부 지침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정부에서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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