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바뀌면 '해고 불안'..'고용 의무화' 공약 어디로?

양예빈 2021. 1. 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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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하청 노동자들은 해고 위기에 내몰리곤 합니다.

최근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문제가 대표적이죠.

이런 일 막기 위해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과 여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해 첫 날,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계약종료와 동시에 일터를 잃었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전감순/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 "이 엄동설한에 밖으로 내쫓으면 저희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입니다.

새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공공기관일 뿐, 민간기업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최근 울산 동강병원에서도 조리원 20여 명이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사실상 집단해고됐고,

[최귀혜/울산 동강병원 조리원 : "저희는 최저시급을 받아요.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일 고용승계만 해달라는 겁니다."]

오비맥주 경인 직매장 물류 노동자들도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권오철/OB맥주 경인 직매장 前소장 : "계약기간이 12월까지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달에 (용역업체 바뀌며) 승계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업계의 관행과 도의적 책임에만 맡기다 보니, 매번 이런 집단해고 사태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막겠다고 정치권이 약속한 지도 오랩니다.

“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의무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법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만 남았을 뿐, 지금도 용역업체 교체 때마다 하청노동자들은 해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보도그래픽:강민수

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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